AML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
AML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
자금세탁방지(AML)제도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 · 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https://decenter.kr/NewsView/22JVAJD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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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규제법 마련QCP캐피탈, 웁살라 솔루션 통해 자금세탁 방지 및 의심거래 추적 /출처=웁살라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QCP캐피탈이 웁살라시큐리티의 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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